공지사항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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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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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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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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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4-245호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에 있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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